도의회 인사특위, “특별한 과오 없다”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경험‧능력 중점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27일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왼쪽)와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태민)은 지난 24일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 27일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인 결과 ‘적격’ 판정을 내렸다.

도의회 인사특위는 먼저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 시민복지타운 체비지 수의계약 구입에 대해 “도덕성에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 40년을 통하여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난 상태에서 특별한 과오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사특위는 고 예정자가 과거 제주시에서 행정 요직을 두루 거쳐 제주시의 현안 문제점과 지역별 특성을 잘 알고 있어 행정시장의 직을 문제없이 잘 수행할 것으로 봤다.

또한 그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행정을 이끌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했다.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해서는 연구 보고서 자기 표절 및 토지 구입 관련 도덕성에 대해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공직생활 20년을 통하여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난 상태에서 특별한 과오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인사특위는 이 예정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도 및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10년 남은 정년에 연연하지 않고 공직에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높이 샀다.

인사특위는 이 예정자가 특별자치도 탄생 이후 기초 자치단체 폐지, 제왕적 도지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에 대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해군기지로 인한 강정마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우선 행정과 지역주민간, 군과 지역주민간 갈등 치료가 먼저이며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서귀포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변경하겠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서귀포시를 만들겠다 등 이 예정자의 답변에 점수를 줬다.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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