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동위 “부당해고‘라는 결정에 재심 요구
감사위 결과와 맞물려 문화예술계 반응 등 주목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제주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실적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지는 등 합창단이 제멋대로 운영돼온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휘자에 대한 부당해고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시가 재심을 요구하고 나서 다시한번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해당 지휘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셈이어서 과연 이를 제주도내외 문화예술계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도립 제주합창단 조지웅 전 지휘자가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제주시에 보냈다.

이를 받아든 제주시는 “부당해고는 아니다. 결정문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부당해고냐 아니냐를 놓고 제2라운드가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제주도내 문화예술계 일각에선 “감사위 감사결과, 지휘자에 대한 재위촉 및 실적평가 지침 개정이 부적정하고 실적 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는 등 크게 4가지 사항이 지적됐다”며 “그렇다면 재위촉 과정이 잘못된 것인만큼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제주시의 재심 요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재심 요구에 따른 결과와 도내 문화예술계의 이에 대한 반응이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립 제주합창단 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크게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 평가지침 개정 부적정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지침 미통보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행정부분.음악부분) 평가 부적정 △도립 제주합창단 소속 단원을 도립 제주교향악단 소속으로 변경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제주시 관련부서에 대해선 엄중 경고 조치했다. 또한 실적 평가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감사위 감사와는 별도로 조지웅 전 지휘자는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라는 결정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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