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대 차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 허가 없이 매매'
경찰, "기획부동산 업자들 땅 시세차익 노려 의도적 입도"

왕태근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 27일 지방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근처 땅을 '쪼개기'로 되팔아 1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40대 남성을 전격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27일 '토지 쪼개기'를 통해 제2공항 예정지 일대(삼달리, 난산리) 땅을 되팔아 100억원대의 차익을 취한 기획부동산 업자 백모(41)씨 등 3명(이모 39.부산.농업회사법인 상, 박모 31.포항.토지개발사 대표)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 이 가운데 백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백씨는 직원 이모 씨 및 박씨와 짜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73통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저에 제출해 거짓으로 투지분할을 신청했다. 경찰은 백씨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이 결과 이 농업회사법인이 매입한 8필지의 토지는 66필지로 뻥튀기로 거짓 분할됐으며, 백씨는 직원 100여명들을 동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쪼개진 토지를 173명에게 되팔아 단기간에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매매가 성공할 경우 26.8%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땅 매입자들을 꾀여냈다. 

또한 백씨는 매매계약서 위조를 위해 소속직원인 이씨를 통해 기획부동산 직원 등의 '매수인 인적사항'을 박씨에게 제공했고, 박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행정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왕태근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경감)은 "이들이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관청에서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신청이 접수될 경우,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뿐 실제 매매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표된 이후 지난해 11월 12일쯤 내부 지침을 하달,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금융거래내역까지 확인토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던 매수인들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도용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 위조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0일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치우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백 씨는 같은달 18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매수인들에게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44건의 매매계약을 체결(22억 상당, 1만89제곱미터/3057평)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업계에서는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실제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다. 유사한 범행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있다"며 "해당 부처에 토지분할 사유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건(서귀포 2, 동부지역 2, 서부지역 1건)의 기획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제보받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성산지역 외에도 제2공항 예정지로 거론됐던 대정지역에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활개를 쳤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왕태근 팀장은 "허가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들은 부동산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다. 매수인은 자기돈을 들여서 매입했지만, 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무력화 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평당 62만원에 팔린 성산읍 삼달리, 난산리 땅. / 사진=제주지방경찰청
평당 62만원에 팔린 성산읍 삼달리, 난산리 땅. / 사진=제주지방경찰청
평당 62만원에 팔린 성산읍 삼달리, 난산리 땅. / 사진=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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