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볍 특례로 지정 현실과 괴리 줄곧 논란
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정비 시동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농어촌지역 지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농어촌지역 지정대로라면 이도2동에서 도남동으로 이사해 귀농귀촌을 신청하면 가능할 정도로 불합리한 상황이어서다.

특히 제주도내에서 가장 많은 대규모 아파트와 주거지역이 밀집돼 인구수도 가장 많은 지역인 연동과 노형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다.

제주도는 이같은 상황임에 따라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지정된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도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개정 조례안에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택지개발·공유수면 매립·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또한 여건변화를 반영,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지정을 위해 5년마다 농어촌지역을 재지정 또는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단지.(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은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 특례로 2007년 39개 동과 5개 통을 지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가 적지않게 도출돼 조정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실상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인데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적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까지 빚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에 대한 농업인 인구비율, 경지면적 감소 등 변화된 여건에 따른 실태조사와 분석을 하고 도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농어촌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물이 이번에 입법예고한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이우철 도 친환경농정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정비해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 농어촌지역 재지정 등 농어촌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기준은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와 농지 면적과 목장용지 및 임야면적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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