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안철수 연호' 특수협박 40대 여성 '징역 8개월'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4.13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선거운동원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안철수"를 연호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대에 선 이모(4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처하고, 흉기를 몰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1일 낮 5시 2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사거리 신협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선거운동원 고모, 김모씨 등을 발견하고 "안철수"를 연호하며 흉기를 휘둘러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항소심 재판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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