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제주-서울 노조 연대해 총파업 동시 진행
서울시교육청-노조 잠정 합의...제주 협상 여부는?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고민희 기자] 23일 제주와 서울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서울과 제주지역중 어느 쪽이 먼저 총대를 매고 나설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파업에 들어간 23일 제주학비연대회의가 서울지역은 이날 어느 정도 잠정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등 4개 노조가 연대해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파업에는 3000여명(주최측 추산)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 연대는 ▷상여금 연100만원 지급 ▷기간제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강제 전보발령 금지 ▷1일 8시간 근무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특히 이날 파업으로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53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115개교의 공립 학교 급식에 차질이 발생, 도시락 지참 및 빵·우유 급식, 단축수업으로 대체하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제주에서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가 연대한 제주학비연대회의가 이날 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파업에는 학교비정규직 노조 6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파업을 단행했다.

학비연대는 ▷상여금 신설 ▷급식보조원의 월급제 전환 ▷영전강·교육복지사 임금 인상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공무원과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날 제주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8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84개교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학비연대는 23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서울은 상여금 50만원, 기본급 3% 인상 및 소급적용 등의 내용으로 잠정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협의를 했다면 제주지역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교육청과 제주학비연대간 어떤 식으로 이번 문제를 풀어나갈 지, 만약 협의에 나선다면 최대 관건인 재정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 나갈 지 여부도 과제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달 전국적인 쟁의활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을 전후로 경남, 부산, 강원, 울산, 대전, 세종, 전남등 7개 지역에서는 임금협약에 합의했으나 제주, 서울, 충남 등에서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다른 노조와 연대,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러다가 충남 지역이 도교육청과 최종 협상에서 일부 안건이 합의돼 파업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제주, 서울에서만 23일 총파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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