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행규칙 크기에서 품질로 개정 추진
농민들, 선과기 미비.상인 배만불리는 꼴

[제주도민일보 DB] 감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도가 비규격 감귤도 일정 당도를 넘으면 출하가 가능토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농민들의 시각차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은 비규격품 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감귤은 출하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다음주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출하시 크기를 기준으로 하되, 당도가 높은 감귤도 출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당도 감귤이 더 많이 출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귤 재배농민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칫 유통상인 배만 불리는 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귤 당도를 측정하는 비파괴 선과기를 갖고 있는 선과장이 많지 않은 만큼 이를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윤천 전농 제주도연맹 감귤위원회 위원장은 "감귤 출하기준이 작년에도 바뀌었는데, 올해 또 변경되면 일선 농가에서는 혼선과 행정불신을 가져 올 수 있다"며 "고당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는 일부 농가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농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보다 유통상인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특히 이게 가능하려면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선과기가 필요한데 과연 도내에 이를 보유하고 있는 선과장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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