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등 제도 정비 미비
국비 확보 노력도 미진 비판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안전기준 등 제대로 된 제도정비도 없는 데다, 국비 확보 노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31일 속개한 제3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올해 추경안에 반영한 ‘초소형 전기자동차(e-모빌리티) 시범운행 사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 사업은 초소형 전기차(2인승) 30대를 구매해 가파도와 우도, 추자도 등 섬마을과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시범운행하는 것으로, 3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차종을 다양화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취지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 “확인해본 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법을 개정하며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자동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원일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이 “정부 차원에서 올 8월 성능‧기준 관련 개정을 하려다가 6월중 특례로 선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허 의원은 반박하기 시작했다.
허 의원은 “재원이 국토부인가”라고 물은 뒤 “말 그대로 ‘테스트베드’란 이후의 사업이 잘 될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용 전기차가 출시되면 이를 도서지역에 보급해야 한다”는 허 의원은 “주행거리나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의 여건 변화와 같이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사업비가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허 의원은 “정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 연동을)도 “제주도는 늘 테스트베드로 역할만 하고 끝내야 하느냐”고 한 뒤 “국토부 추진 사업이라면 적어도 국비를 끌어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이에 문 국장은 “아직 한국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럽 기준에 맞춰서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며 “올해 도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에 민간보급할 때에는 국비와 매칭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