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주민 숙원사업’ 시행에는 공감
“타당성 용역 이후 여건 많이 변했다”
고태민 의원, ‘재검토 필요’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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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제주도의회가 열띤 논의를 벌였다.

31일 속개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북상업지역은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대에 21만6793㎡ 규모로 사업비 451억8800만원을 투자,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11년 2월 7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뒤 주민설명회를 7회 실시하는 등 과정을 밟았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이날 환도위 소속 도의원들은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1986년 도시개발사업 승인 뒤 30년만에 새로 추진하는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고도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삼화지구가 42m인데 반해 30m로 추진하고 있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다.

신 의원은 또한 “환지 방식보다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서 분양하는 것이 낫다. 구획 단위를 키우고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 ‘상업지구’다운 모습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화북공업지구의 공해 유발 공장 이전에 대해 물었다.

화북상업지역과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 분진 발생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 의원은 “화북상업지역 사업은 공업단지 공장 이전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고태민 제주도의원. 

이에 반해 고태민 의원(새누리당, 애월읍)은 시종일관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고 의원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상업단지는 처음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2년 용역 완료 이후에도 여건이 엄청나게 변한 상황에서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례가 결정됐다 해서 2012년도 용역결과에 바탕한 사업을 ‘지금 해야 한다’며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생각이다.

고 의원은 끝으로 “(성격에 맞는 건물을 유치하는 등) 상업지역 성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사업추진에 동의는 하면서도 이로 인한 여건변화에 주목했다.

최근 인구와 관광객 폭증에 따른 부동산값 폭등과 교통정체, 상권 다극화로 인한 과다경쟁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최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였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정과 지역주민이 안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영진 국장은 이에 대해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고 교통‧주택 문제도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의회 환도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이번 시행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주택 부지 개발이 안 돼 부지 마련이 시급함에도 현안과 거리가 먼 상업단지 먼저 개발하겠다는 것은 도정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소수의견으로 명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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