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브로커 통해 응시… “화장실 다녀오겠다” 도주하다 ‘덜미’
제주경찰,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 …중국인 한화 36만원 받아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위조여권을 이용 대리로 토플시험을 치른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1일 토플시험을 대리로 치른 H씨(29)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위조여권으로 지난 28일 제주대학교에서 치러진 토플시험에 응시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감독관이 법무부에 확인을 요청하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며 핑계를 대고 도망가다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브로커로부터 우리나라 돈 36만원 상당을 받고 다른 중국인 L씨를 대신해 시험을 치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씨와 L씨는 중국에서 대리시험을 응시할 경우 바로 적발되면 처벌 받을 것을 걱정,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시험을 보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 시험브로커 및 다른 공모자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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