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능력 평가기준안 공개 및 건설기술 심의 등 절차무시
일부업체 참여 제한 및 도내 건축사 참여 기회 박탈까지

▲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전경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도에너지공사가 육상과 해상풍력 등 수십억원의 용역을 ‘입맛대로’ 공고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능력 평가기준안 공개 및 건설기술 심의 등 법적절차를 무시한데 이어 참가자격 또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달 동북풍력발단지 2단계 조성사업 설계기술용역(15억6600만원), 제주 월정·행원 해상풍력 건설사업 기본설계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14억7900만원),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건설사업 기본설계 및 투자유치방안 검토용역(20억2000만원), 제주 표선해상 풍력 건설사업 기본설계 및 투자유치방안 검토용역(22억400만원) 등을 공고했다.

이 가운데 표선해상풍력 용역의 경우 사업평가기준안 공개 절차 및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선해상풍력 용역이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호에 따른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능력 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사실상 내부정보를 통해 아는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의견수렴 결과와 검토보고서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무시했다.

한마디로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든 셈이다.

동복풍력발전 단지의 설계기술 용역의 경우도 사실상에 참여업체 제한 규정을 둬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용역비 15억66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용역은 토목 35%, 전기 35%, 환경 15%, 기계 10%, 건축 5% 등 과업내용별로 분담돼 있으며, 내달 중으로 가격 입찰을 할 예정이다.

문제는 입찰 참가자격에 있다.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보면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경우 도내 전력설계업체 13개사 가운데 일부 업체(5개)만 참여가 가능, 일부에서는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건축분야 참여자격 요건 누락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과업내용에 건축분야 5%가 명시돼 있음에도 참가자격에 건축분야는 명시돼 있지 않아 도내 업체의 참가 자격이 사실상 박탈됐기 때문이다.

도내 모 건축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를 추가로 명시해 제주도내 건축사무소의 참여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특정 소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전기분야의 경우 단순 설계 뿐 아니라 시뮬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주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건축부문이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자격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 참가를 하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업체 제한 등의 부분을 수정한 공고문을 다시 올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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