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차귀도 인근 해역 2872㏊내 도내 어선 조업 가능
한치·멸치·방어 허용… 자리돔 ‘미끼용만’-갈등 소지 여전

▲ [제주도민일보DB]제주시범바다목장 체험관.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속보>=참돔, 자리돔, 한치 등 황금어장이지만 관리수면으로 지정 , 인근 지역 55척의 독점권 논란이 일었던 신창바다목장(본보 5월 18일 ‘[단독]관리수면 묶인 황금어장, “인근 어선만…” 논란’ 기사 참조)과 관련해 일부 회유성 어종에 대한 조업 허용이 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자리돔과 관련해 여전히 미끼용 조업만 허용, 향후 갈등의 소지는 여전할 전망이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신창바다목장관리협의회, 서귀포어선주협회 등과 협의를 거친 결과 바다목장 내 일부 회유성 어종에 대한 조업 허용을 합의했다.

조업이 허용된 회유성 어종은 한치와 멸치(멜), 방어 등 3종류.

당초 신창바다목장인 차귀도 주변 해역 2872㏊ 는 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5항’ 및 ‘제주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7조’에 의해 고산, 신창 등 7개 인근지역 7개 어촌계 55척은 조업이 허용됐다.

바다목장 조성 취지가 기르는 어업, 즉 방류 및 정착성 어종 보존에 있는 만큼 타시도 바다목장들이 회유성 어종에 대한 조업을 허용한 상황.

그러나 신창바다목장은 인근 어촌계 55척을 제외하고는 모든 어종에 대한 조업이 불가능하며 독점조업 및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어왔다.

더욱이 자리돔 조업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달에는 인근 조업하던 4척(한림2, 모슬포2)이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의해 경고·훈방조치를 받기도 했다.

▲ 차귀도 주변 해역 2872㏊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특히 내달부터 한치조업철이 되면서 도내 어선주 협회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되기도 했다.

한치조업의 특성상 도내 전역을 돌며 작업하기 떄문. 바다목장 내 조업이 허용된 55척의 어선들도 제주도 연안을 돌며 조업을 하는데 차귀도 해역만 독점조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일부 어선주협회측은 “아예 그럴거면 해당 55척 어선들은 다른 해역 오지 말고 거기서만 작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바다목장협의회측은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치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날 뿐인데, 조업을 허가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며 조업허가 불가 입장을 내비쳤었다.

일부 회유성 어종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며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자리돔은 여전히 모슬포방어축제 전 20일간 미끼용만 허용하고 판매용 조업은 여전히 불허하며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바다목장 취지가 정착성 어종 보호에 있는데다, 타시도도 바회유성 어종에 대한 바다목장 조업 제한을 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해 바다목장 협의회에 계속 대화를 해왔고, 원만히 해결돼서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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