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3년·인원 9명…4000만원 성과급 추경예산안 요청
도민사회, “혈세로 성과급 지급 도민 정서상 맞지 않아”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개원 3년도 채 되지 않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도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성가족연구원(여가원)은 제주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1억원의 출연금을 요구했다.

여가원은 1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연구사업비로 6000만원을, 성과급으로 4000만원을 신청했다. 4000만원의 성과급 가운데 1000만원은 원장 몫으로, 나머지 3000만원은 8명의 직원 몫으로 책정해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성과급이란 일정정도의 ‘성과’를 낸 다음에 주는 것인데 평가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기관장 성과급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보통 제주도 출연기관 직원 성과급이란 성과를 보였을때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여가원이 요구한 성과급 예산은 도민 세금을 달라는 것이어서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반발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무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급까지 도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은 도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성과급을 받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은 직원수가 적게는 14명에서 많게는 74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2014년 기준 1인당 230만원에서 많게는 51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여성가족연구원은 개원한지 만 3년도 되지 않았다. 인원은 원장을 포함해 9명(계약직 연구원 1명을 더하면 10명)이다. 향후 여성가족 연구원이 신청한 성과급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성과급을 무조건 주자는 것이 아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을 평가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평가결과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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