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된 중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중국)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 중국)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9일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초소형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이어폰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려 했지만 시험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무선이어폰을 화장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돼 필기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