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운영 조사결과 관련자 징계 요구
공개 전형도 없이 재위촉 실적평가도 멋대로
평가절차 등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등 상실

▲ [제주도민일보DB] 도립제주합창단.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실적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실적평가 지침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제대멋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도립 제주합창단 소속 단원을 공개 전형도 없이 도립 제주교향악단 소속으로 부적정하게 소속을 변경했던 사실 등도 적발돼 그동안 제주시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2월 제주시가 청구한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평가와 관련해 감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최근 제주시에 통보했다.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도감사위는 당시 7급 담당자에겐 경징계를,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부서 경고, 담당부서 6급(계장)과 5급(과장) 공무원에 대해선 훈계 처분토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크게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합창단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 평가지침 개정 부적정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지침 미통보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행정부분.음악부분) 평가 부적정 △도립 제주합창단 소속 단원을 도립 제주교향악단 소속으로 변경 부적정이 바로 그것이다.

■ 합창단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평가 지침 개정 부적정

우선 합창단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 평가지침 개정과 관련, ‘제주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도지사는 예술감독.안무자 및 지휘자에 대해 위촉기간 만료 3개월전 위촉기간 동안의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주시 담당부서는 2015년 지침을 개정하면서 지휘자 등에 대한 재위촉 여부는 실적평가 점수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위촉기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한 후 70점 이하인 경우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채 재위촉을 배제해 본인에게 통보하고, 70점 이상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관련 조례에 위배되게 평가지침을 개정했고, 지휘자 등을 재위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도감사위는 통보했다.

■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지침 미통보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지침과 관련해선, 지휘자 등에 대한 실적평가 지침을 개정했을 때는 조속하게 그 개정 내용을 평가 대상자에게 알려 개정된 내용에 따라 평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도 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지침이 개정된 지 7개월이 지난 후에야 한참 전인 그해 3월에 제출한 지휘자 실적평가 자료를 참고해 실적평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평가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합창단 지휘자의 재위촉일인 2014년 3월6일 이후부터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구했어야 하지만, 재위촉일 보다 4개월이나 이전인 2013년 11월1일부터 작성한 실적평가 자료를 제출하자,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평가하도록 해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행정부분.음악부분) 평가 부적정

특히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행정부분 평가와 관련해선, 단원들의 근태 실적을 평가하면서는 합창단 재위촉 기간동안 단원들의 지각.조퇴 일수에 재직기간(20개월)을 나눠 지각.조퇴율 5.14%를 적용한 평가점수로 14.3점을 부여했어야 했다.

그러나 재직기간 월수를 나누지 않은채 지각.조퇴율을 46.8%로 산정해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또한 합창단 지휘자의 음악부분중 정기연주회 연주 수준 평가인 경우 두차례에 걸쳐 각각 1회씩 개최한 정기연주회 영상자료 등을 제공, 평가하도록 한 반면 기획.특별연주회 연주 수준 평가는 영상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항목별 배점 결과와 관련해서도 배점사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음악부분 실적평가는 개별 심사위원 모두 평가점수만 기재하고 배점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람에 객관성을 잃은 평가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도 감사위는 지적했다.

■ 도립 제주합창단 소속 단원을 도립 제주교향악단 소속으로 변경 부적정

도립 제주교향악단과 도립 제주합창단의 각 상임단원에 대한 위촉은 공개 전형을 거쳐 위촉해야 하고 특정 예술단의 실적평가를 근거로 기능과 성격이 다른 예술단으로 소속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관련규정은 하고 있다.

하지만 도립 제주합창단 A씨에 대해 2015년 실기.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도립 제주교향악단 수석 단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재위촉했다.

공개 전형을 무시하고 기능과 성격이 다르게 소속을 변경해 위촉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공개 모집없이 합창단에서 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A씨에 대해선 합창단으로 재배치하고, 평가 대상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창단 지휘자 등에 대한 실적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부서에 대해선 엄중 경고 조치했다.

실적 평가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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