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현모씨 폭력혐의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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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소속 현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씨는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직장동료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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