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임기연장 이사회 정관 무시…불법·정당성 논란
수협정관, “이해관계 이사회 구성원 의결 참여 못해”명시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2013년 이사회 결정도 무시하고 조합장 권한대행 임기를 ‘셀프연장’ 시키기 위해 또다시 의결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이사회를 강행한 제주시수협이 지난 18일 개최한 이사회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첩첩산중’, ‘점입가경’ 모양새를 띄고 있어 향후 제주시수협과 관련한 잡음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직무대행 임기 연장 통과 위해 다른 의견 ‘나몰라라?’

이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선 일단 이사회 당일 상정된 안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에 따르면 상정된 안건 중 ‘조합장 직무대행 임원순서 변경 결정(안)’을 처리하려면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송승학 이사의 직무대행 임기를 연장할 지, 아니면 다음 차례 이사(강 모씨)로 정할지 논의한 뒤 다수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선 의결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러면서 2013년 직무대행 순서안을 무효로 발표해 절차상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식으로 과반수 동의를 거쳐 2013년 직무순서를 무효로 발표한 뒤 누구를 후보로 할 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송승학 직무대행 다음 차례인 강 모 이사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게 상식적인 수순이다.

▲ [제주도민일보 DB]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다른 후보를 호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승학 직무대행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의결과 의견수렴 조차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송승학 직무대행이 좋다”라는 의견을 들은 뒤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는게 그것이다. 

제주시 수협 관계자는 “하지만 송승학 직무대행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본인의 직무대행 연장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차례인 강 모 이사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로라면 본인의 직무대행 임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일부러 강 모 이사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 수협중앙회 정관.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해당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 “안건 이해관계자 의결 참여 불가...정관 어겼다”

특히 제주시 수협은 수협중앙회 정관 또한 어겼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제주시수협 직무대행 선정 과정은 위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협중앙회 정관 제49조 10항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해당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송승학 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대신 송승학 직무대행은 다른 직무대행 순서에게 임시 의장직을 수행하게 해 의결토록 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송승학 직무대행 다음 차례인 강 모 이사가 임시 의장직을 맡게 한 뒤 이사회 회의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제주시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모로 보나 이번 이사회는 무효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수협중앙회 정관까지 어겨가며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조합장 직무대리의 이러한 전횡은 수협의 경영 투명성과 전문성에도 큰 영향을 미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지난 18일 열린 제주시수협 이사회 자료 가운데 회순.

 

▲ 지난 18일 열린 제주시수협 이사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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