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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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중국인 여성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S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여 같은날 오후4시30분쯤 이를 받아들였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심사 결과, 사안이 중하고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1시쯤 A(24, 여, 중국)씨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남녀간 문제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위협해 A씨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S씨는 12월31일, 지난 1월2일과 3일 등 수차례에 걸쳐 A씨의 금융계좌에서 총 619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사흘 동안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지난 1월2일 새벽 안덕면 임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도박을 좋아했고 지난해 11월쯤부터 제주시의 카지노에 출입했는데 A씨로부터 인출한 돈 대부분은 카지노와 유흥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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