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엔터 주장 정면 반박…“천막 자진철거 합의 끝낸 부분”

▲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케이팝 제주 취소와 관련한 제주시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개막공연만 하고 전면 취소된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이하 제주 케이팝)’ 행사와 관련해 제주시가 일방적 취소 통보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제주시는 16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케이팝 제주 전면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행사주최인 YT엔터테이먼트측은 제주시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됐다며 법률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한바 있다.

특히 먹거리 부스와 관련해 이미 제주시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며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대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기획사측에서 주장한 먹거리 등 음식을 판매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양 국장은 “먹거리 부스의 경우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정한 바 있고 문서에도 명시돼있다”며 “오메기 떡, 빙떡 등 제주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국장은 ““행사 전날 오후 2시까지도 천막은 30여개에 불과했던 사항이지만, 오후 3시부터 기습적으로 설치한 사항”이라며 “공연과 관련한 홍보관, 전시관, 티켓판매소 등 천막은 허용하고 영업행위 목적으로 된 천막은 불가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국장은 “이미 자진 철거 등과 관련해 YT엔터측 및 상인대표들과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합의 후 철거 예고를 한 부분이며, 아직까지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양 국장은 “케이팝 행사와 관련해 의전 및 안내 등 전폭적인 협조를 하려고 관계 공무원들이 준비했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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