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5·18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을 6일 앞둔 1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객이 나무에 걸린 추모 리본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기념식에서는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오는 18일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현행 '합창'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을 비롯해 호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보훈처는 기념곡 지정 여부와 관련,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러면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 [뉴시스] 5·18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을 6일 앞둔 1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객들이 열사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보훈처는 아울러 "노래 제창은 정부기념식에서 4·19 기념식은 '4·19의 노래' 등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헤 원하는 사람은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라고 덧붙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5·18 민주화 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제창 방식으로 참석자 전원이 반주에 맞춰 함께 불렀다. 그러나 2009년부터 공연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순서도 식전 공연으로 밀려났다. 이후 2011년부터 본 행사에 배치됐지만 합창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 방식을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이 노래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라고 말한다. 정부가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기념곡 지정과 제창 방식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 중에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정 단체 등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제목과 가사에 들어있는 '임'과 '새날' 등의 표현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사회주의혁명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이 문제와 관련,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었다. 보훈처는 이후 주말에도 (14~15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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