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축주 일괄 발주.분양 “쪼개기 편법 아니냐”
농업회사법인이 주택사업 진행 취득세 감면 추징
창고시설로 허가받고 실제는 다세대로 공사 고발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제주시 용담2동에 추진중인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 진입로가 불과 6m밖에 안되는 데도 쪼개기 편법 건축행위로 공동주택이 8동이나 들어서게 되면 일대 주차난 가중은 물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이들 공동주택 건립과정에는 농업회사법인이 땅을 구입해 취득세 수백만원을 감면받았다가 추징되는가 하면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아놓은 자리에 실제 공사는 공동주택으로 진행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용담2동 먹돌새기 마을 인근. 용담2동 2718-44번지는 농업회사 법인이 다세대주택 16세대 2동을, 용담2동 2718-1외 3필지는 S건축(유)이 15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2718-외 2필지에는 개인이 다세대주택 16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2718-37번지는 J건축(유)이 창고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제주공항 화물청사 입구 사가로에서 동쪽으로 100m가량 지점에서 남쪽으로 진입하는 장소로,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다.

진입로도 반대편으로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그 폭이 4m밖에 안되는 데다, 주 진입로도 폭이 6m밖에 안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진입로 폭이 6m면 가능,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창고시설로 허가받아 놓고는 공동주택으로 공사를 벌이다 적발돼 제주시가 고발한 곳까지 공동주택으로 짓게 되면 무려 63세대가 들어서게 되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 세대를 모두 합하면 도시계획 조례상 10m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쪼개기식 개별 형태로 모두 30세대 미만이어서 진입로가 6m미만이지만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골목길 막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데다, 이들 6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이외에도 이 골목길에는 또다른 다세대 주택 2동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대도로와 연결된 진입로가 불과 6m밖에 안되는 막다른 곳으로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 밀려드는 차량들로 큰 교통혼잡은 물론 주차난 등으로 최악의 생활환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다.

특히 이 공사 현장과 관련해선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농업회사 법인이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2013년 9월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800여만원을 감면받았다가 다른 용도 사용으로 제주시로부터 취득세를 추징당하는가 하면 창고시설로 허가받은 2718-1인 경우 창고시설로 허가받고 실제를 공동주택으로 공사를 벌여왔다.

이에 제주시는 이를 적발하고, 허가사항 변경신고 위반(건축법 제16조)으로 지난 4월20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건축주가 달라 명확하게 편법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건축허가가 일시에 이뤄진 점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법을 벗어난 목적외 사업, 그리고 농지를 취득해 놓고 다른 용도사용, 창고시설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공사 등 편법과 불법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일대 지역주민들은 “좁은 골목길에다 막다른 곳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생활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분양되는 내용과 인허가 과정 등을 지켜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들의 불편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하다”며 “관계당국이 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철저하게 밝혀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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