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주식 저가로 매각해 재산상 손실
항고장 계기로 재수사…향후 파문 예고

▲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했지만 지난해 2월 해제된 제주동물테마파크 매각과정에서 배임 의혹이 제기돼 제주지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의 모기업인 탐라사료가 지난 2011년 5월 주식을 24억원에 도내 다른 업체에 매각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식을 저가로 팔아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항고장이 접수되면서 지난 2월 재수사 지휘가 내려와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제주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으나 무혐의 처분됐었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13일자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조천읍 선흘리에 58만1050㎡ 부지에 승마장, 승마체험장, 콘도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옛 북제주군이 매각한 공유지 24만㎡가 포함됐지만 이후 사업자측의 경영난으로 2011년 1월부터 공사가 중지되고 결국 지난해 2월 투자진흥지구도 해제됐다.

동물테마파크의 주식을 매입한 업체는 과거 공유지가 포함된 부지 전체를 다른 관광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에 따라선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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