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선 운항자로 안전주의·사고회피의무 있어 4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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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해군이 강정항에 건설한 방파제의 일종인 파제제를 지나다 부딪혀 파손된 어선의 배상책임의 40%가 해군에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손혜정 판사)는 서귀포의 한 선주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해군이 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군이 건설한 파제제와 40m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수중암초 사이를 지난 2014년 12월 28일쯤 A씨의 어선이 지나가다가 파제제와 충돌해 파손되면서 약 8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

이에 A씨는 “파제제 위치와 길이가 부적절하고 야간식별장치 부족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군에 어선수리비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파제제는 기상악화 시 강정항에 정박한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설치 전 외부업체의 컨설팅으로 소요 항로폭을 고려해 설치돼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했다거나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항의 파제제에서 바다쪽으로 40m 떨어진 지점에는 수중암초가 있어 파제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해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파제제와 수중암초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어선 운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는 어선 운항자로서 안전주의의무와 사고 회피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1차 책임이 있어 수리비 중 40%로 제한한다”고 배상 금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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