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協 심의 결과 반영
용담동 월파‧어장 피해 등 대책 마련해 공개
주민의견 수렴.기관 협의 뒤 12월 고시 예정

▲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현공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신항만 사업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제주도가 제주신항만 사업을 환경 친화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 의견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심의 의견과 관련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저감 방안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용담동 일대에 월파 등 재해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에측‧분석하고,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용역계약(용역비 4400만원)이 완료돼 착수 중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어장‧어민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달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주민설명회를 열어 도민여론을 추가적으로 듣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역이용 협의, 어업피해 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다시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설명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잇따르자 “제주신항만 사업과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을 통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차례의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진행해 이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계획을 작성해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민여론 수렴은 문제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으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그 사전 단계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제주신항만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오는 7월까지 본안 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다.

이후 환경부와 협의, 오는 8월까지 공유수면매립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까지 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한 뒤 제주신항만 개발을 최종적으로 개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