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는 3일 도청 한라홀에서 21명으로 구성된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화재가 전체화재의 25%를 차지해 주택화재 감소와 피해 저감을 위해 유관기관, 사회단체, 언론 간 안전네트워크 구성,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기관별 협업을 취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은 내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한다.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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