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휘청대는 제주전세버스中]따로 노는 조례·지침·요구
도내 차령 5년 이하 35% 불과…학생 수송 사실상 제한

제주관광의 한 축이었던 전세버스가 최근 몇 년새 휘청이고 있다. 메르스와 세월호라는 연이은 악재를 만난데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 수학여행·현장학습 학교측의 ‘갑’질, 그리고 ‘제 살 깍아먹기 식’ 출혈 경쟁으로 인해 업체들의 ‘속 앓이’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제주도민일보>는 3회에 걸쳐 ‘휘청대는 제주 전세버스’를 진단한다. - [편집자 주]

 

▲ [뉴시스] 본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12년-9년-5년-3년.

다름 아닌 전세버스 차령과 관련한 숫자들로 ‘휘청대는 제주 전세버스’의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우선 12년은 ‘제주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제정된 차령제한이며, 9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지정된 차령제한이다.

5년과 3년은 수학여행단 및 현장학습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차령 제한이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전세버스 사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54곳(영업소 3곳 포함)이다.

등록된 차량은 중형(16~35인승) 721대와 대형(36인승 이상) 1441대 등 2162대다.

이 중 학교측의 요구사항인 차령 5년 이하(2012년식 이후)는 757대로 전체의 35%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3년 이하는 344대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사실상 학생수송에 투입될 수 있는 차량이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도내 업체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차령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모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 특수조건. 차령 제한을 2014년 이후로 못 박아놨다.

조례에서 12년을 지정해 놓고, 학교에서 5년 이하를 요구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입찰자격 요건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량 연식제한이 따로 없이 자챵의 정비점검 결과를 따지는데, 전세버스의 경우 출고 2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필수적으로 받게끔 돼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전세버스는 타업종(시내·외 버스, 렌트카 등)에 비해 가동율과 주행거리가 낮고 짧으며, 같은 차령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육지부 전세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도 있다.

<제주도민일보>의 확인 결과 도내 일선 학교에 9년 이하의 차량을 계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교육청 지침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라며 5년 이하의 차령을 요구하며, 일부 학교는 3년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령이 노후된 제주지역 전세버스 업체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참여는 꿈도 못 꾸는 실정이고, 계약 대부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학교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거세져 차령 5년 이상의 차량은 사실상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차량 한 대 가격이 1억 7000만원~2억원 사이의 고가인데다, 총량제로 인해 증차도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차령 5년, 3년 이하를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직기관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차령 3년이내 차량의 사고 발생율과 차령 8년 이상의 차량 사고 발생율을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며 “차량 제작기술 발달 및 도로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차령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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