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다음달 2일부터 시행...경쟁력 제고

▲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가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Made in jeju’를 내건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28일 “화장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의 가치 극대화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제주화장품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는 청정제주의 제주산 원물을 포함한 제주산 원료를 10%이상 함유하고, 제주지역 소재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은 제주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화장품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매출과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한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경쟁속에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제주화장품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인증 신청은 도청 민원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증 심사는 서류와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해 제주도가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증받은 제주화장품은 제품의 생산·유통에 대한 정기, 수시,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돼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형진 도 미래전략산업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제주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제주화장품의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며 “Made In Jeju 화장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주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주화장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주국제공항 광고 홍보,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모바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인증마크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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