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오수관로 없으면 불허 방침 천명
이경용 의원 “광역하수도 전제돼야…반발 예상”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이경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지역 중산간을 비롯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행위를 동반한 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이 연결된 하수관리구역이 아닌 읍면지역인 경우 단독 정화조나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개발행위가 허용돼 왔으나 원 지사의 입장대로라면 앞으로 개발행위가 전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이경용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경용 의원은 이날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4600여개소가 있다. 이는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 곳에서 하루 4만톤의 하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도두하수처리장 처리량의 약 3분의 1수준"이라며 “이는 중산간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고 원 지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발사업을 할때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민이 삼다수를 자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규정을 바꾸고 있다. 지금 읍면지역에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희룡 지사가 너무 완고하게 이야기 해서 깜짝 놀랐다. 일단 이게 시행되면 건축업자의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광역하수도시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 지사가 천명한 대로 앞으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행위가 전면 불허될 지 여부가 제주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그동안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가운데 원 지사의 방침대로라면 이를 방지하는데 엄청난 역햘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하수관로가 없는 지역에 개발행위가 불허되면 재산권 행사를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 등 제약으로 토지 소유주들인 경우 엄청난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원 지사의 방침이 실제로 시행될 지 여부에 도민사회에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고 있다.

향후 추이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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