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성실·신의 원칙만 명시…시공사 실사로 모든 게 결정
협의 불발되면 파국 불가피…양도·양수 조항 ‘동상이몽’

▲ [제주도민일보DB]제주중앙지하상가.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논란이 공권력 투입 직전 극적인 막판 합의로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공사 강행 단서조항을 빼면 이미 휴지조각이 돼 버린 지난해 9월 합의서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와 중앙지하상가상인회는 20일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9월 합의서에 이어 2번째 합의다.

합의서에는 시공사가 약 15일간 시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진행방법(공사구간 분할 등),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상호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호 협의 결과에 따라 제주시와 상인회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거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다

특히 다음달(5월)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시가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기는 했다.

문제는 이 합의서가 이미 휴지조각이 돼 버린 지난해 9월 합의서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점이다.

당시 합의서에는 제주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6년 3월 신학기 시즌 이후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인회는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내 점포 물건 정리 등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상인회 차원에서 조례개정 이전에 양도·양수, 불법 전대행위, 1인 다점포 문제 등을 해결토록 성실히 노력한다고 돼 있다.

▲ 제주시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는 20일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2번째 합의서를 체결하고, 15일 사실조사 후 개보수 공사방안에 대해 협의하지로 합의했다./사진제공=제주시

그러나 공사 추진을 앞두고 상인회가 생존권 등을 이유로 공사 반대에 나서면서 합의서가 무용지물이 된 바 있다.

특히 합의서에 명시된 양도양수, 불법전대, 1인 다점포 문제 해결 노력은 이뤄지지 않은 채 오히려 양도양수를 합법화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를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2차 합의서에도 공사 협조에 노력하겠다는 부분은 명시돼 있다. 단 시공사 실사 결정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전망이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실제로 주·야간 공사를 벌인다는 부분엔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시공사 실사 결과 기존 제주시의 계획대로 분할 공사가 나오거나 이로 인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 제주시와 상인회가 20일 체결한 지하상가 개보수 상호협력 합의서

양승석 이사장도 20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합의서에는 큰 틀 속에서 그 시즌에 공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었다”며 “이번 공사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 이사장은 “시공사에서 실사를 통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1달) 시키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에게 제안을 주기로 했다”며 “전부 철수를 해서 1달 이내로 공사를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상 공기를 1달로 잡아놓고, 그 안에 공사를 마치라는 메시지다.

양도양수와 관련해선, 양 이사장은 “전체적인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서울이고 서울 지하도 상가를 따라가 줬으면 한다”고 사실상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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