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상인회, 20일 상호협력 합의…공사 추진 동의
15일간 실사 후 이후 일정 협의…내달 30일 D-day

▲ 제주시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는 20일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 논란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 15일간 실사 후 공사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사진제공=제주시.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공권력 투입이 예고되면 파국으로 치닫던 제주중앙지하상가 개·보수 논란이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지며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제주시와 중앙지하상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상인회)는 20일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9월 체결한 합의서에 이은 2번째 합의서인 셈.

당시 합의서는 신학기 시즌 이후 공사에 협조하기로 명시돼 있었지만, 상인회측에서 생존권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었다.

이후 제주시가 어제(19일) 공권력 투입까지 예고하며 공사를 천명했지만, 불과 몇시간을 남기고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새로운 합의서를 보면 일단 15일간 지하도상가 시설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 진행방법(공사구간 분할 등), 공사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상호 협의할 예정이다.

▲ 제주시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가 체결한 합의서.

실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상인회 모두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거 본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단 내달 30일까지 합의내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시는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제주시와 상인회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지하상가 개·보수와 관련 평행선으로 치닫던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서로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가, 오늘(20일)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구도심 지역 상권활성화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거 본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도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구도심 상권보호와 상생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인식하게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본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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