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용의자 20일 새벽 결국 석방 조치
정황만으로 체포...범행 추정할 근거 불충분

▲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중국인 20대여성이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한국인 남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확보에 실패, 결국 용의자를 석방해줬다.

이에 따라 명확한 근거 없이 용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무리한 수사를 진행,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수사브리핑을 하면서도 용의자로 지목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상 함구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서 20대 여성 변사체가 발견되고, 부검 결과, 흉기로 찔린 흔적 6군데 정도가 나옴에 따라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독극물 반응 등 정확한 사인규명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 경찰은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이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 불법 체류 중인 중국여성 A씨(23)로 확인하고, 이와 연관된 한국인 30대 남성 B씨(37)을 용의자로 지목,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B씨는 중국인 변사자 A씨가 일하던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몇 차례 같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안면이 있고, B씨의 진술을 토대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확보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영장 유효시간인 48시간 내 B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20일 새벽 0시20분께 결국 석방했다.

이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할 근거가 불충분해 석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연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 용의자로 지목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용의자로 볼만한 혐의점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해내는데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와의 관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관해 충분히 소명했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범행을 했다고 추정할 근거가 불충분해 석방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진행됐던 수사와 관련, 경찰은 "체포됐던 대상자는 소재불명이 될 무렵 피해자의 단골손님으로 심야 시간대에 개별적인 만남을 갖는 등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법원의 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며 "압수한 휴대폰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상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향후 의복과 컴퓨터 등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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