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재판 당선무효형 선고 기조
양치석‧강지용, 총선후 문제 소지 다분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4‧13 총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기된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고의든 실수든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어 총선 이후에도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재산 축소신고 및 게재는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다.

이는 후보자의 실수나 착오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728)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의 등록대상재산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사례도 적지 않다.

2011년 경기도 시흥시의회 정모 시의원은 채권도 아닌 채무 4억원을 누락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는 경남 사천시의회 조모 시의원이 채무 5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는 “재산을 누락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 고의성이 짙어 당선 무효형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공유했다.

이에 따라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 고발한 제주시갑 양치석 후보(새누리당. 누락 12건), 서귀포시 강지용 후보(새누리당, 1건)의 경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총선 이후 운명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번 총선 과정에선 제주시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상일 후보(새누리당)의 경우 당내 공천경쟁 과정에 공개된 ‘5000만원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가 시작될 경우 녹음파일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본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

부 후보는 “실체가 없다”며 상대 후보의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13~14일 당내 경선 여론조사 진행 중 이른바 ‘역선택’ 유도로 선관위가 지난달 17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당시 SNS를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더불어민주당이나 무당층으로 응답,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유도 또는 권유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 제주지역에선 관련 문제로 첫 수사의뢰된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시 적용한 혐의가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죄’인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처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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