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등 명목
“양치석 후보 재산 40억원” 발언 관련

▲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새누리당 제주도민승리위원회는 11일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유포죄와 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검찰고발했다. 사진은 10일 저녁 제주시청 더민주당 후보자 합동유세에서 양치석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박희수 상임선대위원장.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제주시갑)의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투기 의혹을 둘러싼 고발전이 점차 커지고 있다. 4.13총선이 다가오면서 폭로전으로 확대 양상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민 승리위원회는 10일 오후 8시 제주시청에서 열린 후보합동 유세 현장에서 양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실거래가 적용시 양 후보의 재산이 40억원은 넘는다”고 주장한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시 양 후보가 보유 중인 상가리 일대 부동산 내역을 일일이 열거하며 “양 후보는 공시지가로 재산내역을 신고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1평(3.3㎡)당 최소 거래가 150만원을 적용하면 대충 계산해도 40억원은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은 4억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양 후보를 비판했다.

“공매의 이름을 빌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양 후보는 정치공무원이 돼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승진해야 할 자리까지 빼앗아 갔다. 정말 한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양 후보 선대위는 이를 ‘양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악의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공동 선대위원장(정종학, 박승봉, 진형찬)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위반(후보자비방죄) 등의 혐의로 이날 박 상임선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문화 형성에 앞장서 왔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조치 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제주시갑 강창일 후보의 재산 내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난 논평을 낸 도민승리위 상임위원장 등을 지난 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로써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이후 양 후보간 비방전은 쌍방 검찰고발로 이어지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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