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합동점검‧단속 결과 9500여건 적발
도, 업종전환 등 효과 확인 수시운영 전환

▲ 지난달 실시된 관계기관 합동 주류·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미판매 스티커 부착 지도·단속 현장.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학교 주변 불법‧무질서 행위가 관련기관 단속에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급기야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을 상시화하기로 결정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와 행정시, 지방경찰청, 도교육청, 자치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학교주변 안전검검 및 단속 활동결과 교통법규 위반 4512건, 불법 주정차 354건, 유해환경 34건 등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 분야에선 범칙금 3850건, 과태료 671건, 불법주정차 354건 등 4875건을 단속했다.

유해환경 정화 분야는 성매매알선 2건을 형사입건 하는 등 35건을 단속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선 학교내 급식소와 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124개소)보다 대폭 늘어난 719개소를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에선 고정광고물 15건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했다. 유동광고물 4905건은 정비했다.

제주도는 일단 이같은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단속을 개학기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수시로 단속하는 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합동단속으로 학교 주변 신변종 업소 대부분이 폐쇄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유해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학기 학교주변 단속 활동 결과 위해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에 대한 위해환경 근절을 위해 수시단속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