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임차인 보호 위한 법안 개정” 등 공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공식선거운동 다섯째 퇴근길 거리유세를 4일 오후 6시 제주시 일주동로 제주시농협 삼양지점, 이어 오후 7시 화북주공아파트 앞에서 진행했다.
오 후보는 이날 거리유세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최근 제주도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매년 임대료 인상 등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며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최근 삼화지구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입주민들과 협의 없이 임대료 5%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봤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므로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법률로 명문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 후보는 법률 개정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서민 주거 안정인 점을 들어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차인 권리보호와 임대주택 관리운영 참여 보장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법제화’ 공약도 전했다.
오 후보는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녹색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4.13 총선, 청년정책 약속 및 실천협약서 체결’ 행사를 열고 “총선을 통해 청년 여러분이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