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임야 농지조서엔 농지 ‘헷갈림 연속’
용도에 따라선 불법 여부 등 놓고 말썽거리
특히 도로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 측에 현장사무소 등 부지로 임시 임대, 사용된 부분과 관련해선 용도구분에 따라선 불법 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를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땅은 애월읍 상가리 823번지와 바로 맞붙은 824, 825번지.
양 후보 소유인 이 땅을 지난 2010년 B건설업체에 임대해줬다. B업체가 현장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에서다.
이에 따라 B업체는 당시 제안로(제주시와 안덕면 연결도로)를 시행하는 과정에 현장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주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지난해말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사용해왔다.
현재 이 땅은 깔끔하게 지반정리 등이 돼 있다. 특히 823번지 동쪽 모퉁이에는 대형 암석으로 2~3m 높이에 이르는 석축을 기반으로 지반이 정리돼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임야로 보고 허가를 내준 것이지만 공교롭게도 농지부서에는 상가리 823번지가 2005년 농지조서에 올라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지목이 임야이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용한 후 석축을 높게 쌓고 흙더미 등으로 2m내외의 토석작업을 벌였다면 무단 형질 변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고, 농지라면 농업관련 행위로 볼 수 있어 농지 또는 임야로 보느냐에 따라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낼 수 밖에 없어 논란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B업체가 현장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받은 땅은 상가리 823번지이지만 “다음 스카이뷰‘에 나와 있는 당시 현장을 보면 823번지 외에 임야인 824번 등에도 토석이 무더기로 야적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업체는 823번지와 824번지 일부 외에는 야적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 절차없이 임야에 무단으로 다량의 토석을 야적한 부분이어서 또다른 논란거리로도 부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들은 “임야인 경우 산지관리법상에선 임야로, 농지법에선 농사를 짓고 있으면 사실상 농지로 인정되고 있다”며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시 관계자들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적지않아 딱히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외에도 녹음파일, 정치공무원 논란, 재산신고 누락에 이어 다운계약, 또다른 재산신고 누락 등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4.13총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4일 오후 유선전화와 휴대폰으로 양치석 후보와 연결했으나 오후 5시40분을 전후해 연결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