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일 '공표사실 거짓 맞다' 공고…추가 누락분 조사중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양치석 후보(제주시갑, 새누리당)의 재산논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기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수용 결정을 내리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공고문을 보면 양 후보의 재산신고 부분과 관련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다’며 누락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양 후보의 재산신고 중 누락된 제주시 하귀1리 소재 227.9㎡의 대지.

이 토지는 양 후보가 살고 있는 주택의 바로 옆 필지로, 지난 2012년 4월에 취득한 곳이다.

더 민주 제주도당은 “해당 토지는 양치석 후보 명의의 주택과 바로 접한 곳으로, 양 후보가 누락 시킬 이유가 없다”며 허위 누락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후보는 “재산등록 준비과정에서 실무자가 확인하다보니 등기상 다른 필지지만 육안으로는 하나의 대지로 인식되고 또한 도로면 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아 누락되는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 제주도선관의 공고문.

특히 선관위는 이 부분과 별도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부분을 추가로 확인해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 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시고 과정에서 누락해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 의원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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