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불과 4개월도 안돼 1200만원 낮게 매입
사실일 경우 부동산실거래법·지방세법 위반 혐의
더민주, “국세청 조사의뢰 및 검찰 고발 예정”

▲ 양치석 후보 재산신고 현황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5000만원 녹음파일, 정치공무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치석 후보(제주시 갑. 새누리당)가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이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공직자 신분으로 관련법을 어긴데 이어, 정치공무원 논란에 이어 후보자 자질 논란까지 예상돼 표심이 요동칠 전망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치석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토지가 다운계약서를 통해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2년 4월 12일, 양치석 후보가 공무원 재직시에 매입한 토지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로 소재 약 227.9㎡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 누락됐다.

이와 관련해 양치석 후보는 “재산등록 준비과정에서 실무자가 확인하다보니 등기상 다른 필지지만 육안으로는 하나의 대지로 인식되고 또한 도로면 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아 누락되는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양치석 후보가 이 토지를 매입한 대금이다.

해당 토지는 원래의 땅주인이 2011년 12월 31일 6950만원에 매입했다.

▲ 양치석 후보가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받는 토지. 사진 하단 빨간색 점선 부분이 해당 토지다./사진출처=Daum스카이뷰

그러나 채 4개월도 되지 않아 양치석 후보에게 1200여만원이나 낮은 5680만원에 되팔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당은 “원래의 땅주인이 불과 4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자신이 사들인 가격보다 천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당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치석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 실거래법과 지방세법을 위반함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당은 “양 후보가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단순실수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 후보가 주장하듯 자신의 주택 마당으로 쓰이는 곳일 뿐 아니라 땅을 사들인 시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공동담보’ 설정근저당 설정과 말소가 이어진 땅”이라며 “고의가 아닌 이상 누락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당은 “중앙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세청 조사의뢰 및 검찰고발 등 적극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양 후보의 5000만원 녹취록 파문과 정치공무원 논란이 채 잠잠해지기도 전에 재산누락신고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며 13일 남은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양치석 후보가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받는 토지. 오른쪽 공터 부분이 해당 토지다./사진출처=Daum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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