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시선관위에 이의제기 신청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5000만원 녹음파일, 정치공무원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양치석 후보가 이번엔 재산신고 누락 의혹까지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 일부를 허위누락 신고한 의혹이 있다며 제주시 선관위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 의하면 제주시갑 선거구 양치석(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토지(대지, 227.9제곱미터)가 누락돼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허위신고 의혹 대상이 된 토지는 양치석 후보 명의의 주택(애월읍 하귀1리)과 바로 접한 곳으로서 2012년 4월 취득( 거래가 5680만원)한 토지로서,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유사한 사안도 제시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에 따르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 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시고 과정에서 누락해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 의원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진 바 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이르 근거로 “양치석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무효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치석 후보와 관련해 그 동안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 5000만원이 제공됐다는 녹음파일과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 개입됐다는 사실로 정치공무원 논란을 빚은데 이어 이번엔 재산누락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전개될 총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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