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 롯데면세점 인근 보행자방호 울타리 형평성 논란
주상복합 건물 2곳 중 한곳만 설치…상인 불만 ‘눈덩이’
자문 사항 이행요구에 롯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 한일시티파크 앞에는 설치된 보행자 방호 울타리가 타워프로빌 앞에는 설치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은 한일시티파크 앞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방호 울타리.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제주시 롯데면세점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프로빌과 한일시티파크 앞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수개월째 한쪽에만 설치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주민 불편 민원은 뒷전인 채 강제성 없는 행정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한일시티파크 앞에 보행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 8월.

롯데면세점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롯데면세점이 사업비 2억7900만원을 투입해 도령로 차선분리대 및 안전 휀스, 내부 안전난간 등 고객안전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한일시티파크 앞 인도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후 타워프로빌 앞 울타리 설치 도중 상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설치를 하지 못한 채 대신 여유분을 제주시의 의견에 따라 삼무공원 측면 마황제 맞은편 50m에 설치했다.

그 이후 7개월이 넘게 한일시티파크 앞에만 울타리가 설치된 채 추가 공사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

▲ 한일시티파크 앞에는 설치된 보행자 방호 울타리가 타워프로빌 앞에는 설치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은 타워프로빌 앞 인도에 보행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모습.

이로 인해 한일시티파크 입주 상인들의 불만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박영숙 대표(어머니빵집)는 “손님들이 보행자 방호 울타리 때문에 잠시 정차도 하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돌아오느라 불평·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차피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라면 중앙 휀스 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박 대표는 “해당 도로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작 주정차금지구역인 그랜드 사거리 주변은 안하고 있는 등 이중잣대다”고 지적했다.

CU편의점 김동환 사장도 “옆 타워프로빌은 설치할 때 몸싸움까지 하면서 막았더니 설치 안하고 여기는 그냥 놔두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며 “설치를 하려면 옆에 타워프로빌 뿐만 아니라 제원 등 중앙 휀스 설치된 곳은 다 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특히 김 사장은 "휀스 때문에 정차가 안되면서 편의점 매출에도 영향이 있다"며 "행정에서 상권활성화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일시티파크 상가측에서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롯데면세점 측에 추가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완료할 것을 요수하고 있으며, 롯데면세점은 민원 때문에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보행자 울타리 설치가 심의·의결이 아닌 자문 사항이라는 것.

심의·의결은 그 자체로 행정적 강제성을 갖지만, 자문은 정책 결정에 있어 말 그대로 자문을 받을 뿐 행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자문사항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롯데는 주민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롯데면세점 측에 휀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롯데측에서 안할 경우 제주시가 나서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제주시의 자문이행에 따른 안전휀스 설치 요청과 지역소상공인들의 민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다”고 밝혀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한 갈등과 상반된 입장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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