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부동산 1100여건 대상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2016년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뤄지고 있는 일제조사는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등의 사유로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잇는 부동산 총 1100여건 대상으로 한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감면사유에 부합된느 부동산을 감면을 유지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유상임대 하거나 감면 사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달 중 과세예고 후 2016년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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