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일 집중단속 결과 137건 적발…과태료 27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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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제주시 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한 결과 137건을 적발해 과태료 2740만원을 부과한다.

읍면동과 자생단체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공무원 및 자생단체 회원, 청결지킴이 등 총 5315명이 참여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행위 및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혼합배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형폐기물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배출자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야간시간대 운영하는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계도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의 잘못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인근 주민뿐 아니라 관광제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지역의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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