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협 김 모 차장, 지난 7일 기금 전용 밝혀낸 강응선 감사 경찰에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 감사 “박 회장 업무추진비·경상비 배임, 맞고소할 터”

▲ <뉴시스>박상희 대한야구협회 회장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협회기금 불법 전용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상희 대한야구협회장이 기금 전용 사실을 밝혀낸 강응선 제주도야구협회장(대한야구협회 감사)을 경찰에 고소하며 보복논란에 휩쌓였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대한야구협회 김모 차장이 강응선 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강 감사가 총회 당시 한 발언인 “협회 사무실 CCTV를 확인했다”가 이유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영상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다.

강 감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야구협회의 기금 불법 전용을 밝힌 장본인.

강 감사는 앞서 지난 1월 14~15일 감사 당시 강평을 통해 지난해 협회에서 2015년 기금 과실금(이자 수입) 8억9436만원 중 3억809만원을 협회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야구협회 기금은 아마추어 야구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받은 지원금, 과거 수익 및 이자 이월금, 기업과 야구인들의 후원 등을 통해 마련되는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만, 협회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반회계로 전용해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다.

특히 이는 지난해 문체부에서 각 경기단체에 보낸 ‘경기단체 법인화기금 및 과실금 관리지침’에 명시된 예외사항인 ‘불가피한 사유로 타 종류의 기본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자 박 회장은 2월 17일 이사회에서 지난해 7월 6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 안건을 통과시켯다고 했으며, 협회차원의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강 감사가 확인을 한 결과 상임이사회는 열린적이 없었으며, 하지도 않은 회의를 했다고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강 감사는 지난달 24일 총회과정에서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당시 참석했던 언론들에 의해 이슈화 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진데다, 대한체육회의 특별감사까지 받으면서 박 회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한 박 회장 측에서 강 감사를 추가로 고소하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강응선 제주도야구협회장(대한야구협회 감사)
강 제주도야구협회장은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 상임이사회는 제가 감사로 있을 때여서 하면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 확인해보니 안했다고 시인을 하더라”고 “내가 CCTV를 넘겨받거나 열란한거 아니지만, 가짜니까 안나오는게 당연하거 아니냐.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행위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 협회장은 “그냥 넘어갔으면 야구협회가 이사회 차원에서 불법 기금 전용을 공모한 집단이 됐을 것”이라며 “눈 뜬 봉사로 갈 뻔한 것을 막은 것이고, 이는 대한체육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협회장은 “박 회장이 전용기금 중 약 70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배임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측근 인사횡포 등도 같이 고발하는 등 맞대응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자리를 정리하고 있고, 내가 한게 아니라 김 차장이 한거다”며 배후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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