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검찰 약식기소 한 사건 정식재판에 회부...새로운 국면 전환
재판일정 조율중...제주지법, “사건을 약식 기소로 처리하는 것 적절치 않다”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현민철 제민일보 전 기자(현재 논설위원)가 정식 재판대에 선다. 이로써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은 검찰이 협박과 상해 혐의로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은 형사 1단독 부장판사가 맡는다. 현재 재판 일정은 조율중에 있다.

제주지방법원 측은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윤동연 판사는 협박과 상해 혐의로 검찰이 300만원에 약식 기소한 현 씨의 사건을 지난 2월29일자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윤 판사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사건은 형사 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에 배정돼 재판 일정이 조율중이다.

지난해 8월19일 현민철 제민일보 전 기자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제주시청 백광식 국장을 만나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백국장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회 밀쳐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백국장은 사건 5일 후인 23일 제주도의원 등 20여명에게 “행정조직에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공직사회는 물론 인사에 개입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 놓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언론사는 없어져야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 논설위원에게 출판물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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