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9일까지 행정시 농정과에 접수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주도내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 대상업체를 공모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시 농정과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등 식품가공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4개소 내외를 선정해 한 업체 당 2500만원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60%이며 40%의 자부담금을 내야한다.

또한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은 공조기, 환기시설, 이물제어장비 등 HACCP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2개소 내외를 선정해 한 업체 당 5000만원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60%이며 40%의 자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신청자격은 농산물 가공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법인인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았거나,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례 및 3년 이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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