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4일까지 농작물 피해신고.조사기간 연장해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지난달 폭설과 한파로 동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신고를 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 기간 중 대설과 한파로 동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신고 및 조사기간을 제주도가 건의한 데로 국민안전처에서 받아들여 당초 2월 4일에서 2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지난 대설과 한파로 농작물이 동해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는 설 연휴 기간 중인 이달 1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제주도는 2월 11일까지 농가에서 신고한 피해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완료하고, 2월 14일까지 피해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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