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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들을 17일 동안 40번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정희엽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문모(2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아에게 옷걸이를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아의 등을 때린 것을 비롯해 17일 동안 40회에 걸쳐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횟수와 피해아동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아동들을 훈육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고 피해아동들의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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