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으로만 사망에 이르러 무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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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술 마시고 홧김에 폭행해 알고 지내던 사람이 경추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재판장)은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노숙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소재 식당 폐건물 이모(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나가라"라고 말하는 집주인 행세를 해 순간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와 머리부위 등을 발로 차 폭행했다.

이씨는 이날 폭행으로 5번 경추 골절과 외상성 뇌하부 지주막하 출혈로 숨져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다툼에서 주먹과 안전화를 신은 발로 이씨를 심하게 폭행했다”며 “이씨의 죽음은 폭행 외의 다른 영향없어 김씨의 폭행이 무차별하고 무자비하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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