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신은재
사람의 일생 중 받을 수 있는 복 중 하나를 꼽는다면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를 만나 행복하게 함께 생을 지내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인생을 살게 된다. 가족 간에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심리적이며 정서적인 공간인 가정 내에서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소박한 꿈과 노력은 현대사회 산업화의 발달로 핵가족화되면서 가정해체, 이혼 등 요인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도내 이혼율은 ‘14년 기준 전국 2위 수준으로 이는 결손가정 양산, 이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 청소년 문제, 저출산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혼위기가정의 가정회복 상담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부터 제주지방법원 및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전국 최초로 협의이혼 이혼가정 장기의무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은 뒤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즉, 종전 이혼 숙려기간 중의 1회성 형식적 상담에서 5회 이상 장기상담과 가족회복 심화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감정에 휩싸여 결정하는 이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협의와 부부갈등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제주지역 협의이혼 접수건수는 1,454건으로 전년대비 163건(89.9%)이 감소되었고, 이 중 이혼확인은 859건으로 전년대비 135건 감소(86.4%)되어 이혼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부부중 86.2%가 상담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혼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문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는 심층상담을 활성화하고 성격검사, 심리치료 등 전문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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