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경찰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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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지명수배자 명단에서 장모를 발견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고,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7월 지명수배자 115명의 명단을 받고 수사지시를 받았지만 장모가 사기죄로 수배자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장모를 제외한 114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며 “지명수배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면 수사에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휴대용 단말기로 장모의 지명수배내역을 조회하고 이 내용을 모바일 메신저로 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명수배자 검거 전담팀에 근무하면서 지명수배자 소재파악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고 지명수배자가 장모라는 이유로 검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상사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장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공소시효 등 자료를 조회해 이를 처에게 제공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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